- 단말지원금은 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용기간 약정 내 해지하는 경우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단말지원금은 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말기할부 약정 내에 요금제 변경 시, 차액정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1) 요금제 하향 : 가입하신 요금제보다 하위요금제로 변경하실 경우, 단말기 차액정산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요금제 상향 : 가입하신 요금제보다 상위요금제로 변경하실 경우, 단말기 차액정산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할부 선택 시 할부원금 외 연 5.9%의 할부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