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화내역열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2024.04.01부터 정부의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수취금지 정책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없어요.
통화내역 열람은 명의자 본인께서 신분증 지참하여 본사, 고객센터로 방문하셔야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께서 법정대리인신분증, 3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야 해요.
평일오전10시~17시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방문 가능해요.
※ 최근12개월 이내 내역만 조회할 수 있고 상대방 전화번호는 일부 마스킹돼요.
※ 발신이력만 확인되며, 수신이력이나 문자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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