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선 가입제한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24. 06. 27. (목)
개정전 |
개정후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22.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안 서비스
기준”에 따라 180일 이내에 모든 통신사 선.후불 통합 개통 이력이 개인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 법인명의는
4회선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