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조 약관 개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패머 가입제한(해지자)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
2. 제17조 약관 개정
- 3사 통신사(SKT, KT, LGU+) 해지 신청일로 부터 7일까지 설정
3. 제58조 약관 개정
- 선불통화권 발행 기간 및 총액 변경 및 갱신
4. 시행일 : 2025. 06. 30. (월)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전 | 개정후 |
제10조(회사의 의무) ①~⑤ (생략) ⑥ 회사는 이용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 4. (생략) 5.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계약이 해 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⑦~㉗ (생략) | 제10조(회사의 의무)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을 해지한 고객이(통신사에 의한 직권해지 포함)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가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합니다. ⑦~㉗ (현행과 같음) |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별표2]의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⑦ (생략) |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별표2]의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⑦ (현행과 같음) |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생략)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5억원으로 합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4억원으로 하며,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