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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위조하거나, 가족 · 친구 · 타인 등 제 3자가 가입자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112) 및 이용중인 통신사에,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서비스 해지신청 해주세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번호를 해지해주세요.

명의자 본인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사, 고객센터로 내방해주세요.

본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2층

고객센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6 우성타워 B동 8층

평일 오전10시~17시30분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방문 가능해요.


*2024.04.01부터 정부의 구비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수취금지 정책에 의거하여 증빙서류 첨부가 필수인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의도용 예방법]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가입 하시면, 통신서비스 가입/명의변경 발생 시 이용중인 휴대폰번호로 SMS 알림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Msafer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해주세요.


※ 당사는 개통시 국제전화발신금지,데이터로밍차단,로밍음성차단,소액결제차단이 등록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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