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시 일할계산 후 청구되는 요금에 대하여..★
현재 프로모션 중인 "[S]무한11GB+" 요금제를 보고 문의드립니다.해당 요금제의 설명 아래에 보면 "중도해지 시 기본량과 청구 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여기서 보면 예시로든 요금제의 월 기본제공량이 10GB인데그렇다면 "[S]무한11GB+"의 월 기본제공량은 얼마입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 이벤트 설명에 보면 11GB에 150GB를 추가로 준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그럼 이런경우 월 제공량을 11GB로 계산해야됩니까? 아니면 11+150GB로 계산해야됩니까?또한 SK.KT의 경우 프로모션 기간인 7개월을 일할로 계산한다고했는데그러면 5월 12일에 개통했다고 가정했을 시 7개월이라함은 11월 12일까지만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11월 13일 부터는 원래 요금인 4만원대로 일할계산되어 요금이 청구된다는건가요?질문이 2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대1문의에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