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날 유심사태 있었을때 아이즈에서 sk 유심 후불 구매후 개통했습니다.
이번달 청구서 내역 보니 유심비 8800원이 청구되어있습니다. sk에서 고지한 기간동안 이미 자비로 유심구매후 개통한 사람들은 영수증 제출시 별도로 환급해준다고 알고있는데 후불유심값이 청구에서 제하고 청구할인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jQuery36006407193652070746_1747096052958sk는 자동으로 후불 유심비 할인차감 되는걸로 알고있고 알뜰폰도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유료로 청구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